# 「의료법」상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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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주기는?

## 보기

1. 매년
2. 2년마다
3. 3년마다 **✔ 정답**
4. 5년마다
5. 신고 의무 없음

**정답: 3**

## 해설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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