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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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
2. 1년간 응시 제한
3. 2년간 응시 제한
4.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와 함께 다음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정답**
5. 영구히 응시 자격 박탈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10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응시제한을 항상 3회 부과하거나 영구히 제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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