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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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2.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없다. **✔ 정답**
3. 한의사는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있으나, 한의원은 개설할 수 없다.
4.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치과의사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제33조제2항은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의 개인 개설 종류에 조산원을 포함하지 않으므로2번이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5번의 치과의원만이라는 주장은 치과병원 개설을 부정해 틀리며 상대적으로 옳다는 이유로 정답이 되지 않는다. 의료법인은 제2항의 법정 개설 주체이다. 제3항의 의원 등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와 제4항의 병원급 위원회 사전·본심의 및 시도지사 허가, 해당 장관 승인 조건을 구별한다. 모든 개설이 신고제이거나 모든 의사가 모든 종별을 개설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기관 종별만으로 모든 실제 응급환자 이송을 일률 결정하지 않고 필요한 의료·수용능력을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3조제2항~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25조·제27조

## 심화 해설

제33조제2항은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의 개인 개설 종류에 조산원을 포함하지 않으므로2번이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5번의 치과의원만이라는 주장은 치과병원 개설을 부정해 틀리며 상대적으로 옳다는 이유로 정답이 되지 않는다. 의료법인은 제2항의 법정 개설 주체이다. 제3항의 의원 등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와 제4항의 병원급 위원회 사전·본심의 및 시도지사 허가, 해당 장관 승인 조건을 구별한다. 모든 개설이 신고제이거나 모든 의사가 모든 종별을 개설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기관 종별만으로 모든 실제 응급환자 이송을 일률 결정하지 않고 필요한 의료·수용능력을 확인한다.

1번: 의료법인은 제33조제2항제3호의 실제 개설 주체이다.

2번: 제33조제2항의 개인 면허별 개설 종류와 일치한다.

3번: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4번: 모든 의료기관이 장관 허가인 것은 아니며 종류별 신고·심의·허가·해당 승인을 구별한다.

5번: 치과병원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원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3조제2항~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25조·제27조

## 임상 시나리오

면허별 개설 종류와 정답
조산원의 개인 개설 종류와 치과병원·치과의원 두 종류를 구별한다. 모든 개설을 신고제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면허별 개설 종류** — 제33조제2항의 실제 개인 개설 종별.
- **조산원** — 개인 면허별 개설 종류에서 조산사의 대상이다.
- **치과병원·치과의원** — 치과의사의 두 개설 종류를 함께 확인한다.
- **신고와 허가** — 제33조제3항·제4항의 종류별 절차.
- **의료법인** — 제33조제2항제3호의 의료업 목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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