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과 미이수 시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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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과 미이수 시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수교육은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마다 받아야 한다.
2.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는 의료인도 응급구조사 법정 보수교육의 의무 대상이다.
3. 면제·유예 사유가 없는 법정 교육 대상 응급구조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정답**
4. 보수교육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보수교육을 한 번 받지 않으면 별도의 처분 없이 자격이 즉시 자동 소멸한다.

**정답: 3**

## 해설

제43조·규칙 제35조의 실제 교육 대상·면제·유예와 매년 교육을 함께 확인한3번이 옳다. 규칙 제35조제1항의 대상은 응급구조사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해당 연도 취득자 등 면제와 유예를 구별한다. 다른 의료인이라는 지위만으로 이 법정 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 참여 가능성과 법정 의무도 다르다. 제55조제1항제6호는 보수교육 미이수를 면허·자격 취소 또는6개월 이내 정지 사유로 정하므로 정지가 불가능하고 과태료만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그렇다고 미이수 즉시 별도 처분 없이 자격이 자동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 대상·면제·유예·위반·처분 기준과 절차를 확인한다. 근거를 제42조나 존재하지 않는 제41조의2라고 쓰지 않는다. 교육 내용·대상 등은 제43조제4항과 규칙 제35조로 확인하며 장관은 해당 기관·단체에 교육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3년 주기 실태·취업 신고와 매년 보수교육도 구별하고 자격 자체가3년마다 자동 만료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6조의3·제43조·제55조제1항제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5조

## 심화 해설

제43조·규칙 제35조의 실제 교육 대상·면제·유예와 매년 교육을 함께 확인한3번이 옳다. 규칙 제35조제1항의 대상은 응급구조사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해당 연도 취득자 등 면제와 유예를 구별한다. 다른 의료인이라는 지위만으로 이 법정 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 참여 가능성과 법정 의무도 다르다. 제55조제1항제6호는 보수교육 미이수를 면허·자격 취소 또는6개월 이내 정지 사유로 정하므로 정지가 불가능하고 과태료만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그렇다고 미이수 즉시 별도 처분 없이 자격이 자동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 대상·면제·유예·위반·처분 기준과 절차를 확인한다. 근거를 제42조나 존재하지 않는 제41조의2라고 쓰지 않는다. 교육 내용·대상 등은 제43조제4항과 규칙 제35조로 확인하며 장관은 해당 기관·단체에 교육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3년 주기 실태·취업 신고와 매년 보수교육도 구별하고 자격 자체가3년마다 자동 만료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1번: 매년 보수교육과3년 주기 실태·취업 신고를 구별한다.

2번: 해당 응급구조사 자격·업무 등 법정 대상 요건을 확인한다.

3번: 실제 대상과 면제·유예를 함께 확인한 원칙이다.

4번: 제43조제4항과 규칙 제35조의 보건복지부령 사항을 확인한다.

5번: 제55조의 실제 처분과 자동 자격 소멸은 다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6조의3·제43조·제55조제1항제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5조

## 임상 시나리오

미이수 제재와 자동 소멸 구별
매년 교육과 실제 면제·유예를 확인한다. 보수교육 미이수의 법정 처분 가능성을 부정하거나 한 번 미이수로 자격이 자동 소멸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 제43조·규칙 제35조의 실제 대상·교육·면제·유예.
- **교육의 법적 근거** — 제43조이며 제41조의2나 제42조로 바꾸지 않는다.
- **미이수와 처분** — 제55조제1항제6호의 실제 취소·정지 사유와 절차를 확인한다.
- **자격정지** — 실제 법정 사유·기간·처분을 확인하며 자동 소멸과 구별한다.
- **보건복지부령** — 제43조제4항의 실제 위임과 규칙 제35조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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