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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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실적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경우
3.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5.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사유는 거짓·부정 지정, 지정기준 미달,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운영 실적 저조 등이다.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미실시는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니라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이 법령상 요구되는 수준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될 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법령 암기형 문항입니다.

응급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경우, 운영 실적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기 1번부터 4번까지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기 5번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는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니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다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곧바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등 단계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상실시키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므로, 법은 교육 미실시와 같은 운영상 의무 위반보다는 지정의 근본적 하자나 응급진료 기능의 중대한 훼손에 한정하여 취소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 구분 | 지정 취소 사유 해당 여부 | 근거 및 비고 |
| --- | --- | --- |
| 운영 실적 현저히 낮음 | 해당 |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기능 부재로 평가 |
| 응급환자 진료 거부 | 해당 |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 금지 의무 위반 |
| 지정기준 미달 | 해당 | 시설·장비·인력 기준 충족 실패 |
| 거짓·부정 지정 | 해당 | 지정의 원시적 하자 |
|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미실시 | 해당하지 않음 | 시정명령·과태료 등 별도 제재 대상 |

응급구조사로서 현장과 병원 전 단계에서 활동할 때,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요건과 법적 의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법령 암기를 넘어 실제 이송 단계에서 환자를 어느 기관으로 이송할지 판단하는 데도 연결됩니다. 응급의료법의 규제 구조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역량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되, 그 위반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라는 극단적 처분보다는 점진적 제재를 통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미실시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법 체계의 비례 원칙 관점에서 이해하면 단순 암기 없이도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사유 구분응급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취소 사유와 단계적 제재 대상
응급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지정 취소 사유로 거짓·부정 지정, 지정기준 미달,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운영 실적 현저히 낮음을 규정한다. 이는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가 훼손되거나 지정에 근본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반면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미실시는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니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등 단계적 제재의 대상이다. 법은 교육훈련 의무 위반에 대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주의지정 취소는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이므로 비례 원칙에 따라 운영상 의무 위반보다는 지정의 근본적 하자나 응급진료 기능의 중대한 훼손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교육 미실시를 취소 사유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핵심 개념

- **지정 취소** —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으로, 지정의 근본적 하자나 응급진료 기능의 중대한 훼손에 한정하여 부과된다.
- **시정명령** —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청이 일정 기간 내에 바로잡도록 명하는 행정처분으로, 지정 취소보다 가벼운 제재 수단이다.
-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을 말하며, 법령상 교육훈련 의무가 부과된다.
- **응급의료기관 지정** — 응급의료법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응급의료기관으로 행정청이 지정하는 행위.
- **비례 원칙** — 행정처분의 정도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교육 미실시에 대해 지정 취소 대신 단계적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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