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노인이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경우 복지실시기관이 취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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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65세 이상 노인이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경우 복지실시기관이 취할 조치는?

## 보기

1.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위탁한다 **✔ 정답**
2.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한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한다
4.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취업을 알선하고 거택보호를 유지한다
5. 부양의무자에게 시설 입소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명령한다

**정답: 1**

## 해설

65세 이상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나 환경상 이유로 거택 보호가 곤란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위탁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는 현저한 결함과 상시 보호 필요가 있을 때이다. 거택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노인을 시설로 연결하는 조치임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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