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의 법적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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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의 법적 판단은?

## 보기

1.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다시 임대할 수 없다 **✔ 정답**
2.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만 받으면 누구에게나 다시 임대할 수 있다
3. 임차한 뒤에는 재임대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60세 미만이라도 입소자격자의 지인이면 다시 임대할 수 있다
5. 입소자격자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만 다시 임대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해당 주택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 설치자는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해야 하고 입소자격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며, 일정한 가족만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의로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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