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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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 보기

1. 보수교육을 이수한 물리치료사
2.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물리치료사
3.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신청하는 사람
4.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 정답**
5.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물리치료사

**정답: 4**

## 해설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세 부류다. 보수교육 이수, 실태 신고, 면제·유예 확인서 신청, 자격정지 처분은 법에 열거된 수수료 납부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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