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A가 이미 의원을 운영하면서 같은 시에 의원을 하나 더 개설하려 한다. 의료법상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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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사 A가 이미 의원을 운영하면서 같은 시에 의원을 하나 더 개설하려 한다. 의료법상 판단은?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둘 이상 운영할 수 있다
2. 의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 정답**
3. 두 의원의 진료과목이 서로 다르면 운영할 수 있다
4. 관할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다
5. 의원급에 한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운영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람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신고나 허가, 진료과목이나 지역의 차이는 예외가 되지 않고,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을 한 장소에 함께 개설하는 경우만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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