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의 의료인 자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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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의 의료인 자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 즉시 의료인이 될 수 있다
2.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야 의료인이 될 수 있다
3.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야 의료인이 될 수 있다
4. 유예기간 중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정답**
5.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의료인이 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실형은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야 하는 별도 기준이어서 선고유예와 혼동하기 쉽다. 결격 기간의 시작점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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