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리치료학과 4학년생이 졸업 4개월을 앞두고 국가시험에 응시하려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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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물리치료학과 4학년생이 졸업 4개월을 앞두고 국가시험에 응시하려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판단은?

## 보기

1. 졸업한 뒤에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졸업이 1년 이내로 예정된 경우에 응시할 수 있다
3. 응시와 면허 발급 모두 졸업예정 시점에 가능하다
4.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다
5. 응시할 수 있으나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는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졸업을 6개월 이내에 앞두고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졸업자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졸업예정시기에 실제로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어, 졸업이 늦어지면 합격해도 면허가 나오지 않는다. 졸업 1년 전 응시나 실습 미이수 응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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