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리치료사 A가 관절가동범위 검사 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판시했다. 시행령상 이 행위에 대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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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물리치료사 A가 관절가동범위 검사 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판시했다. 시행령상 이 행위에 대한 판단은?

## 보기

1. 검사를 직접 했으므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 **✔ 정답**
3. 과태료 사유일 뿐 면허자격 정지 사유는 아니다
4. 환자가 동의하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의사의 지도를 받았다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2**

## 해설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는 시행령이 정한 품위손상행위이며 면허자격 정지 사유가 된다. 관절가동범위 검사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이지만 결과는 사실대로 판시해야 한다. 환자의 동의나 의사의 지도가 있었다는 점은 이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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