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없는 A가 홍보물에 '물리치료사'라는 명칭을 썼다. 법에 따른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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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면허 없는 A가 홍보물에 '물리치료사'라는 명칭을 썼다. 법에 따른 판단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관련 학과 졸업자는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2. 홍보물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허용된다
3. 면허가 없으면 그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정답**
4. 업무를 하지 않고 명칭만 쓰는 경우에는 사용이 허용된다
5. 실습 중인 학생이라면 실습 기간 동안 명칭 사용이 허용된다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실습 중인 사람에게 허용되는 것은 실습에 필요한 업무일 뿐 명칭 사용이 아니며, 졸업이나 홍보물 한정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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