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를 대여한 사실로 면허가 취소된 물리치료사가 취소 8개월 뒤 사유가 소멸했다며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했다.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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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면허를 대여한 사실로 면허가 취소된 물리치료사가 취소 8개월 뒤 사유가 소멸했다며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했다. 판단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이므로 재발급하지 못한다 **✔ 정답**
2. 취소 후 6개월이 지났으므로 뉘우침이 뚜렷하면 재발급할 수 있다
3.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기간과 관계없이 재발급할 수 있다
4.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는 서류를 내면 기간과 관계없이 재발급할 수 있다
5. 면허 대여로 취소되면 어떤 경우에도 재발급할 수 없다

**정답: 1**

## 해설

면허 대여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발급하지 못한다. 사유가 소멸했거나 뉘우침이 뚜렷해도 이 기간 제한이 우선하고, 6개월 기준은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 취소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다. 따라서 취소 8개월 시점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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