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행정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지인에게 누설했다. 의료법상 이 행위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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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병원 행정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지인에게 누설했다. 의료법상 이 행위에 대한 벌칙은?

## 보기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 정답**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5.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 가능)

**정답: 2**

## 해설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도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위반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형량이 같아도 고소 요건이 없는 선지와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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