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중재의 장단점을 설명한 뒤 환자가 직접 고르도록 했다. 해당하는 윤리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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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물리치료 진단평가

## 문제

여러 중재의 장단점을 설명한 뒤 환자가 직접 고르도록 했다. 해당하는 윤리 원칙은?

## 보기

1. 자율성 존중(autonomy) **✔ 정답**
2. 악행금지(nonmaleficence)
3. 충실(fidelity)
4. 선행(beneficence)
5. 정의(justice)

**정답: 1**

## 해설

자율성 존중은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스스로 치료를 선택하게 하는 원칙이다. 선행은 환자 이익을 위한 적극적 행동, 악행금지는 해를 피하는 의무, 정의는 공정한 배분, 충실은 약속과 책임을 지키는 것이다. 선택권 보장이 핵심 단서다.

## 심화 해설

윤리 원칙의 적용 맥락

문제의 상황은 물리치료사가 여러 중재의 장단점을 설명한 뒤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임상에서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SDM)이라고 부르는 과정에 해당한다. 공유의사결정은 환자의 가치와 선호를 치료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가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Brody(2005)는 공유의사결정이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환자가 다양한 의료 결정에 얼마나 관여하고 싶은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한다[1]. 즉, 치료사가 일방적으로 중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제시하고 환자의 결정권을 보장했으므로 자율성 존중(autonomy) 원칙에 해당한다.

오답 원칙과의 감별

혼동 주의! 선행(beneficence)과 악행금지(nonmaleficence)는 모두 ‘환자에게 이로운 결과’와 관련되지만, 초점이 다르다. 선행은 환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려는 의무이고, 악행금지는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이다. 문제 상황에서 치료사가 중재의 장단점을 설명한 것은 정보 제공의 측면이 강하며, 최종 선택의 주체는 환자이다. 따라서 ‘이로움을 주려는 의도’ 자체보다는 환자의 결정권 보장이 핵심 쟁점이다. 충실(fidelity)은 약속을 지키고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의무, 정의(justice)는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관련되므로 이 상황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재활의학에서 공유의사결정의 실제

재활의학 영역에서도 공유의사결정과 의사결정 보조도구(decision aid)의 사용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van Til 등(2010)의 연구는 재활의학 의사들을 대상으로 공유의사결정의 장벽과 촉진 요인을 조사했는데, 이는 재활 현장에서 환자의 선호를 반영한 의사결정이 임상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2]. 물리치료에서도 운동치료 방법, 통증 관리 전략, 보조기 착용 여부 등 여러 선택지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만성 통증 환자에게 수동적 중재와 능동적 운동 중재를 제시하고 각각의 이점과 부담을 설명한 뒤 환자가 자신의 생활 방식과 가치에 맞는 방법을 고르도록 하는 것이 자율성 존중의 구체적인 적용이다.

Zhao 등(2026)은 혈우병성 관절병증 환자의 만성 통증 관리를 위한 공유의사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Ottawa Decision Support Framework(ODSF)를 이론적 기반으로 사용했다[3]. 이는 환자 중심의 표준화된 통증 관리에서 환자의 선호와 가치를 구조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이다. Freeman-Hildreth 등(2024)의 연구에서도 환자-제공자 협력과 자율성 지지가 제2형 당뇨병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4]. 이러한 근거들은 자율성 존중이 단순한 윤리 원칙에 그치지 않고, 재활과 만성 질환 관리에서 실제 임상 성과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고시 빈출 관점

의료윤리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인 자율성 존중, 악행금지, 선행, 정의는 각각의 핵심 초점을 구분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 자율성 존중은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 악행금지는 ‘해를 피할 의무’에, 선행은 ‘이익을 추구할 의무’에, 정의는 ‘공정한 분배’에 초점을 둔다. 문제에서 ‘환자가 직접 고르도록 했다’는 표현이 나오면 결정권의 주체가 환자에게 있으므로 자율성 존중을 우선적으로 떠올려야 한다. 다만, 환자의 결정 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사전에 표현된 선호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율성 원칙이 변형되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hared decision making and determining decision-making capacity.일반논문Brody H (2005) · DOI: 10.1016/j.pop.2005.06.004

- [2]The potential for shared decision-making and decision aids in rehabilitation medicine.일반논문van Til JA, Drossaert CH, Punter RA, Ijzerman MJ (2010) · DOI: 10.2340/16501977-0549

- [3]Construction of a Shared Decision-Making Program for Chronic Pain Management in Adult Patients with Hemophilic Arthropathy.일반논문Zhao H, Guo Y, Li Z, Wu R. (2026) · DOI: 10.2147/ppa.s624741

- [4]Empowering diabetes management: The impact of patient-provider collaboration on type 2 diabetes outcomes through autonomy support and shared decision-making.일반논문Freeman-Hildreth Y, Aron D, Cola PA, Boland R, Wang Y (2024) · DOI: 10.1016/j.pec.2024.108348

## 임상 시나리오

공유의사결정 실무 적용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치료 계획 수립
치료사는 중재의 장단점을 설명한 뒤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공유의사결정의 핵심으로, 환자의 가치와 선호를 치료 계획에 반영한다.

만성 통증 환자에게 수동적 중재와 능동적 운동 중재를 제시하고 각각의 이점과 부담을 설명한 뒤, 환자가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는 방법을 고르도록 하는 것이 자율성 존중의 구체적 적용이다.

주의치료사가 일방적으로 중재를 정하지 말고, 환자가 결정에 참여할 정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보 제공은 충분히 하되 최종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다.

## 핵심 개념

- **자율성 존중** —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는 윤리 원칙
- **공유의사결정** — 의료인과 환자가 정보를 교환하고 환자의 가치와 선호를 반영해 함께 치료를 결정하는 과정
- **선행** — 환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려는 의무
- **악행금지** —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
- **정의** — 의료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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