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가장 알맞은 사람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5506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물리치료 기초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가장 알맞은 사람은?

## 보기

1. 65세 이상이면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인
2.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 정답**
3. 소득 하위 50% 이하의 모든 노인
4. 급성기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5. 65세 미만의 모든 장애인

**정답: 2**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이 인정 신청을 해 등급을 받으면 서비스를 받는다. 건강한 노인이나 급성기 치료는 대상이 아니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단순히 연령이 높다고 해서 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저하와 요양 필요성이라는 기능적 상태 평가가 급여 자격의 핵심 기준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2000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당시 개호보험은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과 급여를 설계했습니다[3]. 이후 일본은 경증 수급자에 대한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지원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는데, 이는 모든 노인에게 무제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 필요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3][4].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자격 평가 도구 개편 논의에서도 핵심은 ‘간호 의존성(dependency on nursing care)’이 당사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었습니다[2]. 즉, 국제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자격 판정은 연령이나 소득 자체가 아니라 요양 필요도와 기능 저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진입 시점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신청과 승인 시점의 연령이 성별, 장애, 소득 수준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건강 특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1]. 이는 소득이 낮거나 건강 상태가 나쁜 집단이 더 일찍 제도에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혼동 주의! 소득 기준 자체가 자격 요건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은 신청 시기나 서비스 이용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 뿐, 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일차적 기준은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입니다.

| 구분 | 급여 대상 여부 | 판정 근거 |
| --- | --- | --- |
| 65세 이상 모든 노인 | 해당 없음 | 연령만으로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기능 평가가 필요함 |
|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 해당됨 | 요양 필요도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가 핵심 기준임 |
| 소득 하위 50% 이하 모든 노인 | 해당 없음 | 소득은 신청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자격 요건은 아님 |
| 급성기 질환 입원 환자 | 해당 없음 | 급성기 치료는 건강보험 영역이며 장기요양은 만성적 요양 필요가 대상임 |
| 65세 미만 모든 장애인 | 해당 없음 |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에 한정되며 모든 장애가 포함되지 않음 |

물리치료 관점에서 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방문재활이나 시설 내 재활 프로그램은 급성기 치료가 아니라 잔존 기능의 유지와 일상생활 동작(ADL)의 보조·개선을 통한 삶의 질 유지에 목적을 둡니다. 따라서 급성기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며, 장기요양보험은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일본에서도 입원 의료비 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된 배경에는 급성기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노인들이 있었고, 이들을 지역사회 요양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4].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ocioeconomic disparities in age at entry into Korea's Long-Term Care Insurance: a descriptive analysis of 1.07 million adults, 2008-2022.일반논문Noh JW, Kim J, Heo MH, Kwon YD. (2026) · DOI: 10.1186/s12913-026-15304-5

- [2]Determining eligibility for long-term care - lessons from Germany일반논문Andreas Buescher, Klaus Wingenfeld, Doris Schaeffer (2011) · DOI: 10.5334/ijic.584

- [3]Rationale, Design and Sustainability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Japan – In Retrospect일반논문Naoki Ikegami (2007) · DOI: 10.1017/s1474746407003739

- [4]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Japan: Past, Present, and Future일반논문Masao Iwagami, Nanako Tamiya (2019) · DOI: 10.31662/jmaj.2018-0015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재활 접근급성기 치료와 구분되는 기능 유지 중심 개입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재활은 잔존 기능 유지와 ADL 보조·개선이 목적입니다. 급성기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는 건강보험 영역이며, 장기요양보험은 퇴원 후에도 지속적 요양 필요가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자격 판정의 핵심은 연령이나 소득이 아니라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입니다. 방문재활이나 시설 재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기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주의소득 수준이 낮거나 건강 상태가 나쁜 집단이 제도에 더 일찍 진입할 수 있으나, 소득 자체는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급성기 환자를 장기요양 대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요양 필요도와 치료 필요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년기에 발생하여 일상생활 수행을 저해하는 질환
- **일상생활 수행능력** — ADL과 IADL을 포함하여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기능적 능력으로 급여 자격의 핵심 평가 기준
- **요양 필요도** — 기능 저하와 간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판정되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필요 정도
- **건강보험** — 급성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보험으로 장기요양보험과 구분됨

## 같은 주제 문제

- [촉진확산에서 포도당 농도를 계속 높여도 이동 속도가 더 늘지 않는 이유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5448)
- [허파꽈리(alveolus) 벽이 얇은 단층편평상피로 이루어진 것이 가스교환에 유리한 이유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5449)
- [뼈막의 혈관을 뼈속질의 혈관과 가로 방향으로 이어 주는 통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5450)
- [성인의 긴뼈 몸통 안쪽 뼈속질공간(medullary cavity)을 주로 채우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5451)
- [무릎관절의 곁인대와 반달연골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5452)
- [허리뼈를 오른쪽으로 가쪽굽힘할 때 반대쪽에서 늘어나며 이를 제한하는 인대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5453)
- [큰가슴근(pectoralis major)을 지배하는 신경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5454)
- [엄지와 집게손가락의 끝마디를 굽혀 동그라미를 만들지 못하는 환자에서 마비된 근육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545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