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향서에 연명의료 거부를 밝힌 임종과정 환자가 지금은 의식이 있고 인공호흡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법령상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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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4514  
> language: ko  
> subject: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문제

의향서에 연명의료 거부를 밝힌 임종과정 환자가 지금은 의식이 있고 인공호흡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법령상 판단은?

## 보기

1.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의향서대로 이행한다
2. 담당의사가 의향서와 현재 의사 중 하나를 고른다
3. 현재 환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중단을 이행할 수 없다 **✔ 정답**
4. 등록된 의향서가 앞서므로 즉시 중단을 이행한다
5. 가족 2명이 의향서 내용을 진술하면 이행한다

**정답: 3**

## 해설

담당의사는 계획서·의향서·가족 진술로 확인한 의사가 중단을 원하고 그것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않을 때에만 이행할 수 있다. 의향서는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내용을 확인해야 환자 의사로 보므로, 환자가 지금 인공호흡기를 원하면 중단은 이행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특히 문서에 남은 의사와 지금 환자가 말하는 의사가 다를 때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다음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가족 결정 등으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환자가 지금 인공호흡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의사에 반하게 되어 중단을 이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정답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성격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법은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 환자가 의향서 내용을 확인할 의사능력이 없을 때에만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그 사실과 의향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신합니다. 이 사례처럼 의식이 있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환자라면 확인 단계에서 환자가 다른 뜻을 밝힌 것이므로 의향서를 환자의 현재 의사로 볼 수 없습니다.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원리입니다.
오답은 문서나 절차가 환자 본인보다 앞선다고 오해한 경우입니다. 등록된 문서라도 환자 본인의 현재 의사를 이길 수 없고, 가족 진술은 19세 이상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에만 쓰는 방법입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나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환자의 의사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자기결정 존중이라는 법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간호사는 환자가 이전과 다른 뜻을 말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즉시 담당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향서가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단 준비를 진행하지 말고, 환자의 현재 의사가 확인 절차에 반영되도록 돕는 것이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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