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표현을 못 하는 임종과정 15세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중단 결정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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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4512  
> language: ko  
> subject: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문제

의사표현을 못 하는 임종과정 15세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중단 결정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 보기

1. 친권자 의사표시를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확인한 경우 **✔ 정답**
2. 19세 이상 사촌 1명이 중단을 요청한 경우
3. 형제자매 2명이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경우
4. 담당의사 혼자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5.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심의로 중단을 정한 경우

**정답: 1**

## 해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도 못 하는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면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족 진술로 환자 의사를 보는 방식은 19세 이상 환자에만 적용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족이 결정하는 절차가 미성년 환자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습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면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5세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가 없고 의사표현도 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의 의사표시와 두 의사의 확인이 정답입니다.
이 절차는 환자 결정과 가족 결정을 나누는 구조 안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환자 본인의 결정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확인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리고 19세 이상 환자가 의사표현을 못 할 때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가족이 1명이면 그 1명의 진술)을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만 작성할 수 있고 가족 진술도 19세 이상 환자에게만 쓰이므로, 미성년 환자는 이 경로가 대부분 막혀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가족 결정으로 보는 방법이며, 성인 환자는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속·비속 등 19세 이상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로 결정합니다.
오답을 살펴보면, 형제자매 2명의 진술은 19세 이상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방법이라 미성년 환자에게 맞지 않습니다. 담당의사 혼자 판단하는 방식은 법이 언제나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을 함께 요구한다는 점과 어긋납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hospital ethics committee)는 환자, 가족,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상담과 교육을 하는 기구이지 환자를 대신해 결정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사촌은 결정에 참여하는 환자가족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이렇게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담당의사나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소아 병동 간호사는 부모의 결정 과정에서 정보를 충분히 받았는지 살피고, 확인 결과가 기록으로 남는지 함께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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