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이식 여부를 정하려는 환자와 연명의료중단을 정하려는 말기환자가 있다. 각 결정권을 명시한 법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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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4511  
> language: ko  
> subject: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문제

장기이식 여부를 정하려는 환자와 연명의료중단을 정하려는 말기환자가 있다. 각 결정권을 명시한 법률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장기이식은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중단은 보건의료기본법
2. 장기이식은 의료법, 연명의료중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 두 결정 다 보건의료기본법의 알 권리 조항에 있다
4. 두 결정 다 의료법의 진료기록 열람 조항에 있다
5. 장기이식은 보건의료기본법, 연명의료중단은 연명의료결정법 **✔ 정답**

**정답: 5**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을 충분히 설명 들은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명시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모든 환자가 상병의 상태와 예후, 앞으로 받을 의료행위를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기본 원칙으로 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두 법이 정한 환자의 결정권을 나란히 놓고 각각 무엇을 명시했는지 구별하게 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기본 원칙에서 모든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장기이식 결정권은 보건의료기본법, 연명의료중단 결정권은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짝이 정답입니다.
두 조문은 뿌리가 같습니다. 둘 다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은 뒤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차이는 범위와 구체성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과 모든 보건의료서비스에 걸치는 일반 원칙이고,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과 말기라는 특정한 시기에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결정을 구체적인 절차와 함께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연명의료결정법은 의료인에게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과 환자 결정의 존중을 의무로 정하고, 계획서·의향서·가족 진술 같은 확인 절차까지 둡니다.
오답 가운데 알 권리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 공개를 청구하고, 자신의 보건의료 관련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권리입니다.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자기결정권과는 다른 권리입니다. 의료법의 진료기록 열람 규정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설명·동의 규정도 각자의 영역을 다루며, 장기이식이나 연명의료 결정권을 명시한 조문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간호사는 환자가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이해가 부족하면 의사에게 다시 설명을 요청하는 연결 역할을 맡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든 결정의 주인은 환자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두 법을 함께 정리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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