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를 통보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조사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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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혈액관리법

## 문제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를 통보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조사 내용이 **아닌** 것은?

## 보기

1. 헌혈혈액 보관검체의 검사결과 확인
2. 수혈자와 헌혈자의 관련 진료내역 확인
3. 수혈 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여부 결정 **✔ 정답**
4. 수혈자의 수혈기록과 의무기록 조사
5. 헌혈자의 과거 헌혈혈액 검사결과 조회

**정답: 3**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를 통보받으면 원인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조사에는 수혈자의 인적사항·수혈기록·의무기록, 헌혈자의 헌혈기록과 과거 검사결과, 관련 진료내역과 검사결과, 보관검체와 채혈혈액 검사결과 확인이 들어간다. 의료인 처분 결정은 조사 내용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특정수혈부작용이 신고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실태조사가 무엇을 조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처분 절차와 어떻게 다른지를 묻습니다. 「혈액관리법」은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며, 장관은 통보를 받으면 그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련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이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조사의 목적이 「원인 파악」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행규칙은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수혈자의 인적사항, 수혈기록 및 의무기록 조사, 헌혈자의 헌혈기록 및 과거 헌혈혈액 검사결과 조회, 수혈자 및 헌혈자의 특정수혈부작용 관련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 확인, 헌혈혈액 보관검체 검사결과 확인, 헌혈자 채혈혈액 검사결과 확인입니다. 수혈받은 사람 쪽과 혈액을 제공한 헌혈자 쪽을 함께 조사해, 부작용이 혈액 자체에서 왔는지 수혈 과정에서 왔는지를 가려내려는 구조입니다.
이와 달리 의료인의 자격정지는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정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의료인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별도의 처분 절차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일 자체는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사와 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구별해 두셔야 합니다.
신고 체계의 세부 기준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시·도지사는 매월 말일 기준 발생현황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며, 사망은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병동 간호사는 수혈 중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수혈을 멈추고 활력징후를 확인해 보고하며, 혈액백과 수혈 기록을 보존해 두어야 이후 조사에서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태조사는 수혈자 쪽 기록과 헌혈자 쪽 기록을 양방향으로 맞추어 보는 원인 추적 절차이고, 처분은 그 뒤 별도 법률에 따라 따지는 문제라고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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