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군수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앞서 조사 항목을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함께 조사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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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Q군수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앞서 조사 항목을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함께 조사할 것은?

## 보기

1. 다른 군 보건소의 예산 집행 실적
2. 관내 약국의 의약품 판매 순위
3. 중앙행정기관의 보건 인력 인사 현황
4.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과 행동양상 **✔ 정답**
5. 관내 의료기관 종사자의 급여 수준

**정답: 4**

## 해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 계획을 담되 국가와 시·도의 보건의료시책에 맞춘다. 종사자 급여나 다른 지역 예산은 조사 항목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기 전에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지, 그중에서도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짝을 이루는 주민 쪽 조사 항목을 묻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조사에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기관, 인력, 시설, 서비스 이용 같은 공급과 실태의 축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이 건강과 의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한 수요와 행태의 축입니다.
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을 조사하는 이유는 계획이 공급자 중심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흡연·음주·신체활동 같은 건강 행태, 검진 수검 의향, 의료 이용 시 불편 사항을 알아야 금연 사업이나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국가 또는 시·도의 보건의료시책에 맞추도록 하고,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대비 개념으로는 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과 수립 전에 조사할 내용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법률은 계획 내용으로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정리를 듭니다. 이는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고, 조사 항목 자체는 실태와 주민의 의식·행동양상입니다. 또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는 별도의 법정 조사로, 흡연·음주 같은 생활습관, 검진·예방접종, 의료 이용 실태 등을 다루어 지역 진단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보건소 간호사는 이 조사의 실무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문 설계, 주민 면담, 기존 통계 정리를 통해 지역 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사업 우선순위를 제안합니다. 정리하면 수립 전 조사는 「실태」와 「의식·행동양상」이 한 쌍이며, 급여나 예산처럼 주민 건강 수요와 거리가 먼 항목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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