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시장이 인구 30만 명 초과를 이유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 한다. 「지역보건법령」상 설치 근거와 사전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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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P시장이 인구 30만 명 초과를 이유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 한다. 「지역보건법령」상 설치 근거와 사전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 규칙으로 설치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면 조례 없이 설치한다
3. 조례로 설치하되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 **✔ 정답**
4. 시의회 의결 없이 시장 명령으로 설치하고 신고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의 설치 허가를 받아 고시로 설치한다

**정답: 3**

## 해설

보건소의 추가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한다. 시행령은 추가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한다. 협의는 사전 절차일 뿐 허가·승인이 아니고, 협의를 거쳤다고 조례 없이 설치할 수도 없다. 도지사 승인이나 시 규칙 규정은 없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때 무엇을 근거로 설치하고, 설치 전에 누구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를 함께 묻습니다. 「지역보건법」은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기준으로 인구 30만 명 초과와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들고, 추가 설치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따르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합니다.
두 요소를 나누어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첫째, 설치의 법적 형식은 조례입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므로 시장 명령이나 시 규칙만으로 보건소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둘째, 설치 전 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입니다. 협의는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과 지역 보건소 배치가 어긋나지 않도록 의견을 맞추는 절차일 뿐, 장관이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허가나 승인이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이 두 요소를 뒤섞거나 바꾸는 것입니다. 장관 허가로 설치한다는 설명은 협의를 허가로 착각한 것이고, 도지사 승인은 법에 없는 단계를 끼워 넣은 것입니다. 장관과 협의만 하면 조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사전 절차가 설치 근거를 대신한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정답은 「조례로 설치」와 「미리 장관과 협의」를 모두 갖춘 설명입니다.
현장의 흐름으로 보면,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신도시에서 기존 보건소 한 곳으로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감염병 대응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시는 추가 설치를 검토합니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국가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설치 근거를 마련한 뒤 인력과 시설을 갖춥니다. 보건소가 둘 이상이 되면 조례로 업무를 총괄할 보건소를 지정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조례=근거, 협의=절차」라는 짝으로 기억하시고, 협의를 허가·승인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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