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면허를 막 받은 D가 의사회에 가입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지 묻는다. 「의료법」상 D의 회원 지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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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사 면허를 막 받은 D가 의사회에 가입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지 묻는다. 「의료법」상 D의 회원 지위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가입 신청 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회원이 된다
2. 당연히 의사회 회원이 되며 그 정관을 지켜야 한다 **✔ 정답**
3. 개원한 의사만 회원이 되고 봉직의는 제외된다
4. 본인이 원할 때 가입하고 언제든 탈퇴할 수 있다
5. 지부에 먼저 등록해야 중앙회 회원 자격이 생긴다

**정답: 2**

## 해설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가입 신청과 승인, 개원 여부, 지부 등록으로 회원 자격이 갈리지 않는다. 중앙회는 법인이고,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인이 중앙회의 회원이 되는 방식과 회원으로서 지는 기본 의무를 묻습니다. 「의료법」은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연히」라는 표현입니다. 일반 사단법인처럼 가입 신청서를 내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가진 해당 직종이라면 법률에 따라 곧바로 회원이 됩니다. 따라서 D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의사회 회원이 되고, 그 정관을 지켜야 합니다.
중앙회의 성격도 함께 정리해 두겠습니다. 중앙회는 법인이며, 설립하려면 대표자가 정관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관을 바꿀 때도 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의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중앙회·지부·분회의 소재지, 임원 선임, 회원의 자격 및 징계, 윤리위원회 운영 등이 들어갑니다. 정관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곧 정관이 정한 회원 자격과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비되는 오해를 보면, 개원의만 회원이라거나 지부 등록이 먼저라는 생각은 회원 지위의 근거를 근무 형태나 조직 내부 절차에서 찾는 잘못입니다. 법은 직종과 면허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병원에 고용된 의사도, 아직 진료를 시작하지 않은 신규 면허자도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또 자유로운 가입·탈퇴를 전제로 한 설명은 당연 회원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보수교육과도 이어집니다. 중앙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인 의료인은 이를 받아야 합니다. 또 중앙회는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의 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신고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도 확인합니다. 간호사는 현재 「간호법」의 간호사중앙회 규정을 따르므로 「의료법」의 중앙회 규정은 네 직종을 기준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당연히」, 「정관 준수」, 「민법 사단법인 준용」이라는 세 표현이 중앙회 회원 지위를 설명하는 열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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