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개설자 A가 폐업하면서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에 넘기지 않고 직접 보관하려 한다. 「의료법」상 A가 하여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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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원 개설자 A가 폐업하면서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에 넘기지 않고 직접 보관하려 한다. 「의료법」상 A가 하여야 할 일은?

## 보기

1. 환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별도 절차가 없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관을 신고한다
3. 폐업 후 30일 이내에 보관 사실을 구청장에게 알린다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기록 원본을 맡긴다
5. 보관계획서를 내고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다 **✔ 정답**

**정답: 5**

## 해설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이다. 직접 보관은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시행규칙은 폐업 예정일 전까지 허가를 받게 한다. 사후 통지나 환자 동의로 갈음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때 그동안 작성한 진료기록부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중에서도 개설자가 기록을 직접 보관하려는 예외 상황을 묻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보존하고 있던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정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직접 보관하려면 보관계획서를 내고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이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직접 보관하려는 개설자는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의무기록을 작성·보관해 온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붙이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해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보관 기간을 연장하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장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기간이 지나는 즉시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합니다.
대비되는 개념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폐업·휴업 신고 자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지만, 진료기록부등을 넘겨받거나 직접 보관을 허가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신고처와 기록 이관처가 다르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또 직접 보관은 신고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이며, 환자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이 절차가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폐업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담당자와 간호 인력이 기록의 수량과 목록을 정리하는 일을 함께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보관하기로 했더라도 허가받은 개설자의 기록 열람과 보존에는 진료 중이던 때와 같은 열람·보존 규정이 준용되므로, 환자가 사본을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관이 원칙, 허가를 받은 직접 보관이 예외이며, 예외는 언제나 보건소장의 허가라는 관문을 거친다는 흐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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