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장이 자리를 비운 의원에서 직원이 단골 환자의 처방전을 지난번과 같게 작성해 주려 한다. 「의료법」상 옳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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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원장이 자리를 비운 의원에서 직원이 단골 환자의 처방전을 지난번과 같게 작성해 주려 한다. 「의료법」상 옳은 판단은?

## 보기

1. 원장의 서명을 받아 두면 작성할 수 있다
2. 같은 처방의 반복이면 작성할 수 있다
3. 원장에게 전화로 허락받으면 작성할 수 있다
4.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어서 작성할 수 없다 **✔ 정답**
5. 환자가 거동이 어려우면 작성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게 한다. 처방은 진찰에 근거한 의사의 판단이어서 보조 인력이 대신할 수 없다. 거동 곤란·같은 처방 반복은 대리수령 요건일 뿐 작성 주체의 예외가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를 돕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경계를 처방전 작성으로 확인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prescription)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지난번 처방을 그대로 옮겨 적어 주는 것은, 진찰과 처방 판단 없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작성하는 일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처방을 반복한다는 사정이나 원장의 사전 서명, 전화 허락은 작성 주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핵심은 처방이 진찰에 기초한 의학적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진료 보조(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는 의사의 진찰과 처방을 전제로 그 실행을 돕는 일이고, 처방 내용을 정하는 행위 자체는 면허를 가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몫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도 정하고 있어, 직원에게 처방을 맡기는 원장 역시 문제가 됩니다.
대비되는 규정이 대리수령입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사는 해당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하면 가족 등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처방전을 '받는 사람'의 예외일 뿐이고, 처방전을 '쓰는 사람'은 여전히 직접 진찰한 의사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처방전을 받는 사람의 예외를 쓰는 사람의 예외로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의사가 없는 시간에 처방전 재발급이나 반복 처방 요청을 받으면, 직원이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의사의 진찰 일정을 안내하거나 의사에게 연결해야 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환자라면 대리수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사가 판단하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보조 인력의 올바른 역할입니다. 처방 판단은 의사에게, 처방 실행과 안내는 보조 인력에게라는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선의로 처방전을 대신 작성했더라도 그 책임은 직원과 이를 맡긴 개설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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