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태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 효력이 정지된 한의사가 뒤늦게 신고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한의사회장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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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실태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 효력이 정지된 한의사가 뒤늦게 신고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한의사회장의 조치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 정답**
2.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지 해제를 요청한다
3. 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 신고를 수리한다
4.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사실을 알린다
5. 다음 반기 보고 때 함께 보고한다

**정답: 1**

## 해설

각 중앙회장은 실태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효력 정지는 신고할 때까지로 정해져 있어 신고 사실을 장관이 곧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인이 뒤늦게 신고했을 때, 신고를 받은 중앙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 신고 수리 업무는 시행령에 따라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 곧 중앙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각 중앙회장이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라고 단서를 둡니다.
핵심은 보고 시기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신고는 반기별 보고로 충분하지만, 효력 정지자의 신고는 지체 없이(without delay) 보고해야 합니다. 효력 정지가 '신고할 때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장관이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비되는 개념도 함께 정리해 두겠습니다. 면허 효력 정지(suspension of license validity)는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치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신고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반면 면허자격 정지는 품위 손상,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정해진 사유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내리는 처분입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므로, 신고서에는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붙이고 중앙회장은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정지 사실을 알게 되면 보수교육 이수 상태를 확인하고 서류를 갖추어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 주기의 신고 기한도 미리 일정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반기별 보고와 지체 없는 보고, 그리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면허 효력 정지와 1년 범위의 면허자격 정지를 서로 바꾸어 이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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