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기려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환자를 보내는 의료기관이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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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기려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환자를 보내는 의료기관이 할 일은?

## 보기

1. 이송 후 요양병원이 요청하면 진료기록을 보낸다
2. 관할 보건소장에게 전원 사실을 미리 신고한다
3. 진료기록부 원본을 요양병원에 넘겨준다
4. 이송 뒤 7일 안에 진료기록 요약을 보낸다
5.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보낸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은 각급 의료기관이 요양병원 입원 대상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도록 정한다. 요청을 기다리거나 날짜를 두는 방식이 아니며,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보낸다. 보건소장 신고 절차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요양병원 입원 대상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길 때 보내는 쪽이 지켜야 할 의무를 묻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요양병원의 운영에 관한 조문에서, 각급 의료기관이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수술이나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같은 입원 대상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술 후 회복기 환자는 입원 대상 범주에 들어가므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의무를 지는 주체는 환자를 보내는 각급 의료기관입니다. 보내는 시점은 환자 이송과 동시입니다. 보내는 대상은 진료기록 사본(copy of medical records) 등입니다. 요양병원은 장기 요양을 맡는 곳이어서 이전 치료 경과, 수술 내용, 투약 정보가 함께 넘어가야 같은 처치를 반복하거나 필요한 처치를 빠뜨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비되는 내용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진료기록부 원본은 작성한 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므로 넘겨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병원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며칠의 유예를 두는 방식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또 요양병원 전원에 대해 보건소장에게 미리 신고하라는 절차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조문에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환자 상태가 악화될 때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도 함께 들어 있어, 요양병원과 다른 의료기관 사이의 연계를 법이 중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전원이 결정되면 이송 준비 단계에서 진료기록 사본, 투약 목록, 검사 결과를 미리 챙겨 환자와 함께 보내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간호 인계 때에도 이 자료를 근거로 현재 상태와 주의 사항을 전달하면, 요양병원에서 첫날부터 끊김 없이 돌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요청 시', '원본', '며칠 이내'처럼 시점과 대상이 조금씩 다른 표현이니, '이송과 동시에'와 '사본 등'이라는 두 표현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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