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회 중앙회장이 회원들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서를 받았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중앙회장이 하여야 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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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치과의사회 중앙회장이 회원들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서를 받았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중앙회장이 하여야 하는 일은?

## 보기

1. 미이수자의 그해 보수교육을 직권으로 면제한다
2.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신고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한다 **✔ 정답**
4.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면허를 바로 취소한다
5. 신고 내용과 결과를 매월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정답: 3**

## 해설

실태 등 신고를 받은 각 중앙회장은 신고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고 내용과 결과는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미이수자의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려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과태료나 면허 취소가 바로 따르지는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가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절차 안에서 어떻게 걸러지는지 묻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실태 등의 신고를 받은 각 중앙회장이 신고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중앙회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이수 여부를 처음 걸러내는 사람이 각 중앙회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신고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이수의 법적 효과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가 반려되어 결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대비되는 오해를 짚어 두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의 과태료 조항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것 자체를 과태료 사유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미이수가 곧바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각 중앙회장은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면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내고 확인을 받는 제도이므로, 이미 이수하지 못한 사람을 사후에 면제해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신고 시점이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전에 해마다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신고 단계에서 확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면제나 유예 사유가 있었던 해에는 이수증 대신 각 중앙회장이 교부한 면제·유예 확인서로 그해의 요건을 증명합니다. 결국 이수 여부 확인은 신고서에 첨부된 이수증과 확인서를 근거로 이루어진다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확인 주체는 각 중앙회장, 반려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역할 구분이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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