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련병원에서 내과 수련 중인 전공의 B가 올해 보수교육 이수 방법을 묻는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옳은 안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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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수련병원에서 내과 수련 중인 전공의 B가 올해 보수교육 이수 방법을 묻는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옳은 안내는?

## 보기

1. 전공의이므로 해당 연도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 정답**
2. 수련 시간이 보수교육 이수 시간으로 계산된다
3. 유예만 가능하고 면제 대상에는 들지 않는다
4. 수련병원장이 면제 여부를 정하여 통보한다
5. 전공의는 연간 4시간 이상 이수하면 충족된다

**정답: 1**

## 해설

전공의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면제 대상자는 보수교육 실시 전에 증명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각 중앙회장에게 내고, 중앙회장이 확인한 뒤 확인서를 교부한다. 수련 시간을 이수 시간으로 바꾸거나 기준 시간을 줄여 주는 규정은 없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보수교육 면제 대상 가운데 전공의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지 묻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정하고, 그 첫째로 전공의를 둡니다. 그 밖에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B에게는 해당 연도 보수교육이 면제된다고 안내하는 것이 맞습니다.
면제는 저절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각 중앙회장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그러므로 수련병원장이 면제 여부를 정한다는 안내는 틀립니다.
대비되는 개념은 유예입니다. 유예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규정도 유예할 수 있다는 형식입니다.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하면서 수련 중이므로 유예 사유가 아니라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 면제는 시간을 줄여 주는 제도가 아니라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므로, 4시간만 이수하면 된다는 식의 안내도 근거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전공의가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에는 보수교육이수증 대신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면제는 해당 연도 단위이므로 수련을 마친 뒤에는 다시 연간 8시간 이상 이수 의무가 생긴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면제 신청을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하지 않으면 확인서를 받지 못해 신고 때 증명할 서류가 없게 되므로, 수련을 시작하는 해마다 신청 시기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제 사유가 해마다 따로 판단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련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수 시간이 깎이거나 수련이 보수교육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오답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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