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 회의에서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 보수교육 이수 의무자를 확인한다. 다음 중 「의료법」상 이 의무가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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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보건소 회의에서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 보수교육 이수 의무자를 확인한다. 다음 중 「의료법」상 이 의무가 있는 사람은?

## 보기

1. 요양보호사
2. 약사
3. 임상병리사
4. 영양사
5. 조산사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중앙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조산사는 조산사회 회원으로서 보수교육 대상이다. 약사·임상병리사·영양사·요양보호사는 의료법상 중앙회 보수교육 대상인 의료인이 아니며, 각 직종의 교육은 해당 직종을 규율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법」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직종 범위를 확인합니다. 「의료법」은 중앙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직종 가운데 의료법상 이 의무가 있는 사람은 조산사입니다.
중앙회의 구성을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이를 중앙회라고 부릅니다. 중앙회가 설립되면 해당 의료인은 당연히 그 중앙회의 회원이 되고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이 중앙회가 회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이므로, 중앙회 회원이 되는 의료인이 곧 보수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대비되는 직종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약사, 임상병리사 같은 의료기사, 영양사, 요양보호사는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법상 중앙회 보수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 직종도 각자의 교육이나 연수 제도가 있지만, 그것은 의료법이 아니라 해당 직종을 규율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법」상이라는 한정어가 붙으면 의료법이 직접 의무를 지우는 직종만 고르셔야 합니다.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범위와 중앙회 보수교육 대상의 범위를 따로 외우기보다, 중앙회를 설립하는 직종이 곧 보수교육 대상이라는 연결로 기억하시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의료법상 보수교육 대상이라도 해당 연도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공의,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면제되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수 기준은 연간 8시간 이상입니다. 조산사도 다른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이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조산원을 운영하는 조산사라면 개설 업무와 별도로 본인의 연간 이수 시간도 챙겨야 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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