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F가 국내에 체류하며 진료하려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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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F가 국내에 체류하며 진료하려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지인을 진료하는 경우
2. 국내 국가시험을 준비하며 병원에서 진료하는 경우
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하는 경우 **✔ 정답**
4. 국내 의원에 고용되어 일반 외래 진료를 하는 경우
5. 국내에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해 진료하는 경우

**정답: 3**

## 해설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국내 고용 진료나 개설은 이 범위에 없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묻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둡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그 범위를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로 정하고,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는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이므로 정답입니다.
세 가지 업무의 공통점은 교육, 연구, 봉사처럼 공익적이고 한시적인 목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외국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 시장에서 일반 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 아니라, 국제 교류와 봉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문을 열어 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승인(approval)의 범위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대비되는 경우는 모두 이 목적에서 벗어난 진료입니다. 국내 의원에 고용되어 일반 외래 진료를 하거나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하려면 국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내 면허를 받으려면 고시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인지 확인을 거쳐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관광 목적 체류 중 지인을 진료하거나 국가시험을 준비하며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승인 대상 업무가 아니어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기관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외국 의료진이 교류 프로그램으로 병동이나 외래에 참여할 때 승인 여부와 승인된 업무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승인 범위를 넘는 진료 지시가 나오면 바로 따르지 말고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 교환교수, 교육연구, 국제의료봉사의 세 가지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라는 요건을 함께 묶어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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