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병원 가정전문간호사가 퇴직하게 되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그가 작성한 가정간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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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B병원 가정전문간호사가 퇴직하게 되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그가 작성한 가정간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 옳은 것은?

## 보기

1. 가정간호를 의뢰한 의사가 진료기록부와 함께 보존한다
2. 가정간호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보존한다 **✔ 정답**
3.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해 보건소가 보존한다
4. 기록을 작성한 가정전문간호사가 퇴직 후에도 보관한다
5. 기록 원본을 환자에게 넘기고 병원은 보존하지 않는다

**정답: 2**

## 해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 의무는 기록을 쓴 간호사 개인이 아니라 기관의 장에게 있으므로 담당자가 퇴직해도 기관이 계속 보관한다. 진료기록부의 10년과 혼동하지 않고, 보건소에 제출하는 절차도 없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가정간호 기록을 누가 보존할 책임을 지는지 묻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록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가정전문간호사이지만, 보존 의무를 지는 사람은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입니다. 그래서 담당 간호사가 퇴직하더라도 기록은 기관에 남아 의료기관의 장이 5년간 보존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가정간호(home health care)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즉 가정간호는 간호사 개인의 독립 사업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사업이므로, 그 기록의 관리 책임도 기관의 장에게 지워진 것입니다. 시행규칙은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가정전문간호사등을 2명 이상 두게 하는 인력 기준도 함께 정하고 있어, 인력과 기록 모두 기관 단위로 관리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비되는 개념은 진료기록부등의 보존입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정해진 기간 보존해야 하며,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간호기록부와 환자 명부는 5년, 처방전은 2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입니다. 가정간호 기록의 5년은 간호기록부와 같은 기간이지만, 근거 조문이 다르고 의무자도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의뢰한 의사가 대신 보존하거나 보건소에 제출해 보존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은 방문 현장에서 작성한 기록을 개인 단말기나 개인 수첩에만 남겨 두지 않는 것입니다. 기록이 기관에 정리되어 있어야 보존 의무를 지킬 수 있고, 다음 방문자나 의뢰한 의사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이나 부서 이동이 있을 때는 담당 기록을 기관 기록 체계에 빠짐없이 인계해야 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 기간뿐 아니라 보존 의무를 지는 주체가 누구인지까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의뢰자, 보존 의무자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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