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에 온 환자의 현재 증상이 응급증상 목록에 없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 환자를 응급환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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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4439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응급실에 온 환자의 현재 증상이 응급증상 목록에 없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 환자를 응급환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보호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받기를 강하게 원하는 경우
2. 외래 진료 시간이 끝나 다른 곳에서 진료받기 어려운 경우
3. 응급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 정답**
4. 환자 본인이 진료를 빨리 받고 싶어 응급실을 찾은 경우
5. 같은 증상으로 전에 응급실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정답: 3**

## 해설

응급환자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보호자의 희망, 진료 시간, 과거 이용 기록은 판단 기준이 아니다. 지금 증상이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응급환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응급환자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가르는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emergency patient)를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시행규칙은 그 사람을 별표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자, 그리고 그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로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증상이 목록에 없더라도 진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응급환자로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핵심은 판단의 근거가 환자의 상태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보호자가 응급실 진료를 강하게 원한다거나, 외래 진료 시간이 끝났다거나, 예전에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에 온 적이 있다는 사정은 모두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는 요소입니다. 이런 요소로 응급환자 여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비되는 개념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입니다.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필요한 진료내용과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도록 정합니다. 즉 비응급환자로 분류하는 순간 설명·동의·추천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따라오므로, 분류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응급환자로 분류되면 응급의료종사자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응급처치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은 첫인상만으로 비응급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가벼운 가슴 불편감만 호소하더라도 악화될 가능성이 보이면 응급환자로 다루어야 합니다. 분류 결과와 그 근거, 환자에게 한 설명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 응급환자 판단 기준이 증상과 진행 가능성, 그리고 응급의료종사자의 판단이라는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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