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응급환자 이송과 응급환자 이송의 절차를 비교한 설명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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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비응급환자 이송과 응급환자 이송의 절차를 비교한 설명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 보기

1. 비응급은 이송받는 기관에 연락만 하면 되고 동의는 필요 없다
2. 응급은 이송받을 기관에 연락할 수 없으면 이송을 포기한다
3. 비응급은 본인 등의 동의, 응급은 이송받는 기관 연락이 요건이다 **✔ 정답**
4. 두 경우 다 의무기록은 원본으로 이송받는 기관에 보내야 한다
5. 응급은 이송수단을 환자 가족이 직접 구해 오도록 안내한다

**정답: 3**

## 해설

비응급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의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송할 때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응급환자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며 진료내용·진료과목을 추천한다. 응급환자 이송은 이송받는 기관에 연락하고 이송수단을 알선·제공하며, 연락이 안 되면 응급의료지원센터 등을 통해 확인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비응급환자를 다른 곳으로 보낼 때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각각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비교하게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료인이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때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진료내용과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도록 합니다. 시행규칙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의료인이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두 절차의 중심이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비응급환자는 급박한 위험이 없으므로, 환자가 스스로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겠다고 동의하는 것과 왜 응급실이 아닌 곳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의, 사유 설명, 진료과목 추천이 요건이 됩니다. 응급환자는 생명이 걸린 상황이므로, 받아 줄 수 있는 기관을 확실히 확보하고 안전하게 옮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송받는 기관에 대한 연락과 이송수단의 알선·제공이 요건이 되고,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도 제공해야 합니다.
응급환자 이송에는 연락이 되지 않을 때의 대안도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인이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이송을 포기하는 것은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송 시 함께 보내는 의무기록은 응급환자진료의뢰서와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진료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오답들은 두 절차의 요건을 서로 바꾸거나 빼놓았습니다. 비응급환자도 동의 없이 보내서는 안 되고, 응급환자의 이송수단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도 의료인의 알선·제공 의무에 어긋납니다. 응급실 간호사는 이송 준비 단계에서 이송받는 기관과의 연락 기록, 이송수단, 동반 인력과 기록 사본을 확인하고, 비응급환자에게는 동의와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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