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병원 마약류관리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폐기 절차를 밟아 폐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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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종합병원 마약류관리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폐기 절차를 밟아 폐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보관 중 변질된 마약 주사제
2.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 주사제
3. 사용기한 전이지만 보관이 곤란한 마약 주사제
4. 병동에서 도난당한 마약 주사제 **✔ 정답**
5. 운반 중 앰플이 깨진 마약 주사제

**정답: 4**

## 해설

폐기 절차를 밟는 사유는 변질·부패·파손,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 경과, 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재고관리나 보관이 곤란한 경우다. 도난은 재해로 인한 상실·분실과 함께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할 사고 사유이며, 남아 있는 약이 없으므로 폐기 대상이 될 수 없다. 보고 사유와 폐기 사유를 구별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마약류를 폐기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사유와, 허가관청에 보고만 해야 하는 사고 사유를 구별하게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나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한 마약류에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이 생기면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허가관청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입니다. 이와 별도로 소지한 마약류를 폐기하려는 경우의 사유로 변질·부패 또는 파손,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를 정하고, 이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도록 합니다.
두 목록을 겹쳐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변질·부패·파손은 두 목록에 모두 들어 있어, 보고도 하고 폐기 절차도 밟습니다. 기한 경과와 재고관리·보관 곤란은 폐기 목록에만 있습니다. 반대로 재해로 인한 상실과 분실·도난은 보고 목록에만 있습니다. 상실이나 도난은 약이 손에서 사라진 상태이므로 폐기할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난의 경우 시행규칙은 보고서에 수사기관이 발급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폐기 절차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관청이 폐기 대상인지를 관계 공무원 참관하에 확인한 후 정해진 방법으로 폐기처분합니다. 병원 안에서 마약류관리자가 임의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청이 확인하고 폐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파손된 주사제라면 허가관청에 보고하는 일과 관청에 폐기를 신청하는 일을 모두 거치게 됩니다.
병동에서는 마약 앰플 파손이나 사용기한 경과 같은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간호사는 파손이나 도난을 발견하면 즉시 마약류관리자에게 알리고, 남은 내용물과 용기를 임의로 버리지 않고 보존해 보고와 폐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고할 일과 폐기할 일을 구별해 두면 현장에서 처리 순서를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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