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감염병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더하려 할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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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감염병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더하려 할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법은?

## 보기

1.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 유행을 보고 정한다
2. 법률을 개정한 경우에만 대상에 더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한해 정한다
4.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다 **✔ 정답**
5.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 고시로 추가한다

**정답: 4**

## 해설

필수예방접종 대상은 법률에 열거된 17개 질병과,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이다. 목록에 없는 질병도 이 지정으로 대상이 될 수 있어 법 개정이 꼭 필요하지 않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하는 접종은 임시예방접종으로 따로 구별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감염병이 어떤 경로로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열거하고, 마지막에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둡니다. 따라서 목록에 없는 감염병도 질병관리청장의 지정으로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대상이 아닌 것」도 정확히 가려낼 수 있습니다. 법률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것은 법률 본문 목록에 없다는 뜻일 뿐,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지정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여부를 따질 때에는 「법률에 열거된」처럼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새로운 백신이나 유행 상황에 맞추어 대상을 넓힐 수 있도록 지정의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지정하는 주체도 구별하셔야 합니다. 대상을 정하는 권한은 감염병 관리의 중앙 기관인 질병관리청장에게 있고, 실제 접종을 실시하는 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실시 주체는 이 업무를 관할구역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수 대상 질병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헷갈리는 것은 임시예방접종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예방접종 실시를 요청한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하는 접종입니다. 즉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는 접종은 임시예방접종이지,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의 보건소 간호사는 부모가 문의하는 접종이 법률 목록의 필수예방접종인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대상인지, 지역의 임시예방접종인지를 구별해 안내해야 합니다. 대상과 근거를 확인한 뒤 안내하면 접종 비용과 일정에 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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