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구에서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으나 의료기관의 요청은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청장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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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관할 구에서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으나 의료기관의 요청은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청장의 조치는?

## 보기

1.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은 뒤에 역학조사를 한다
2.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대신해 달라고 요청한다
3. 유행이 확인된 뒤 결과만 질병관리청장에게 알린다
4. 요청이 없어도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정답**
5. 의료기관의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 조사를 미룬다

**정답: 4**

##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의료인·의료기관의 요청은 할 수 있는 권한일 뿐 조사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관할 지역의 유행 우려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조사할 사유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실시 주체의 의무와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인·의료기관의 권한을 구별하는지 묻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구에서 유행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은 요청이 없더라도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합니다.
법률 문장의 끝을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실시 주체에게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에게는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청 제도는 현장의 의료인이 행정기관보다 먼저 이상 징후를 볼 수 있으니 이를 알릴 통로를 열어 둔 것이지, 요청이 있어야만 조사를 시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조사하는지도 상황에 따라 나뉩니다. 시행령은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역 밖에서 발생했으나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이 필요한 경우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서 동시에 필요하거나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질병관리청장이 맡습니다. 구청장은 자기 관할의 유행 우려에 대해 스스로 실시하는 주체이므로 상급 기관의 승인이나 대리 실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 결과의 활용도 법에 들어 있습니다. 실시 주체는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하고,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에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현장의 보건소 간호사는 역학조사반의 일원으로 환자 면담과 접촉자 파악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행 우려 단계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만큼 첫 면담에서 발병일과 노출 장소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이후 차단 조치의 정확도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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