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소장에게서 감염병 발생 보고를 받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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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소장에게서 감염병 발생 보고를 받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조치는?

## 보기

1.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한다
2. 시·도지사 단계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한다 **✔ 정답**
3.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한다
4.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보고한다
5.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한다

**정답: 2**

## 해설

보건소장의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는 것과 달리 위에 광역 단계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시·도지사를 거치는 경유 보고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시장·군수·구청장 보고 방식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감염병 발생 신고가 보건소에 들어온 뒤의 행정 보고가 지방자치단체의 형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앞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나뉘는지 생각해 보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일반 시·군·구는 그 위에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가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의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상급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반면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그 자체가 광역 단계이고 위에 다른 광역단체가 없으므로 질병관리청장에게 바로 올립니다. 다만 시행규칙은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이 보고 상대에서 빼고 있어, 그런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보고를 받아 질병관리청장과 도지사에게 각각 올립니다. 시행규칙도 같은 구조로, 보건소장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질병관리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체계가 하나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감염인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특별자치시장의 보고 상대는 두 법이 같지만,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는 감염병예방법이 「각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거쳐」라는 점이 다릅니다.
또 하나 헷갈리기 쉬운 것은 중앙 기관의 이름입니다. 감염병 발생 보고를 받는 중앙 기관은 질병관리청장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보고 계통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의 신고 이후 단계가 행정기관 사이의 일이라 간호사가 직접 처리하지는 않지만, 신고서의 진단명·발병일·환자 정보가 정확해야 이 보고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내가 일하는 지역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인지 일반 시·군·구인지에 따라 보고 단계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보건소와 연락할 때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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