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의 의원 의사가 HIV 감염인을 진단하였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신고와 보고의 흐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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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문제

세종특별자치시의 의원 의사가 HIV 감염인을 진단하였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신고와 보고의 흐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감염인 본인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보건소장이 특별자치시장에게 보고한다
2. 의사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에게, 시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한다 **✔ 정답**
3. 의사가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고 질병관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알린다
4. 의사가 특별자치시장에게 신고하고 특별자치시장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한다
5. 의사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보건소장이 특별자치시장을 건너뛰고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한다

**정답: 2**

## 해설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에게 보고하고, 특별자치시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친다. 질병관리청장 직접 신고는 학술연구나 혈액 검사로 발견한 경우이고, 감염인 본인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의사가 하는 신고와 보건소장 이후 행정기관이 하는 보고를 구별하고, 특별자치시처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치지 않는 지역에서 보고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묻습니다. 법은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라면 의사, 보건소장, 특별자치시장, 질병관리청장 순서가 됩니다.
용어를 정확히 나누어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행정기관으로 처음 알리는 행위가 신고이고,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이 상급 기관으로 올리는 행위가 보고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진단·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며,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감염인 본인이나 보호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 사실은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법은 신고 경로를 의료인과 공공기관 사이로 한정하고 관련자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지웁니다.
오답과 대비되는 경로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학술연구나 혈액·혈액제제 검사로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그 기관의 장은 보건소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직접 신고합니다. 또 일반 시·군·구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는데,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는 감염병예방법의 체계와 다릅니다. 「거쳐」와 「각각」의 차이를 함께 기억해 두시면 두 법의 보고 경로를 모두 구별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호사는 확진 결과가 나왔을 때 담당 의사가 기한 안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결과 전달을 서두르고, 진단 사실이 신고 경로 밖의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기록과 대화를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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