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법」상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가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말기 폐암 환자나 가족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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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가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말기 폐암 환자나 가족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 보기

1.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사업 계획
2.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방침
3. 호스피스 시행 전에 정한 치료 방침 **✔ 정답**
4. 전문기관 평가에 따른 비용 차등 지원
5.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인력 기준

**정답: 3**

## 해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 또는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환자나 가족에게 설명하고, 질병 상태를 알고자 하면 이를 설명해야 한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평가에 따른 비용 차등 지원, 지정 기준, 전문 인력 양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는 기관·사업 운영 사항이라 환자 설명 의무에 들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설명 의무와 관계없는 기관·사업 운영 사항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은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두 갈래로 정합니다. 첫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은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둘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 또는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환자나 가족이 질병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 정한 치료 방침이 정답입니다.
설명 의무의 공통점은 환자 본인의 선택과 돌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라는 점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hospice and palliative care)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의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하는 의료이므로, 환자가 어떤 치료 방침 아래에서 돌봄을 받게 되는지 미리 알아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환자가 자신의 상병 상태와 예후, 향후 시행될 의료행위를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이 법의 기본 원칙과 이어집니다.
나머지 답은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는 운영 사항입니다.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 신청 등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려고 구축·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평가 결과를 반영한 비용의 차등 지원은 장관이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시설·인력·장비 기준은 장관이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 보는 요건이며,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은 장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호스피스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방침처럼 기관이나 국가가 관리하는 사항은 설명 대상이 아니므로,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일인지를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의 주체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선택과 이용 절차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이 설명하는 사항이지만, 치료 방침의 설명은 법이 의사 또는 한의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호사는 호스피스 병동 입원 상담 때 이용 절차와 신청 서류(이용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안내하고, 치료 방침이나 질병 상태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담당 의사의 설명으로 이어지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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