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건강검진 등을 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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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건강검진 등을 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의과대학 의료봉사단이 농촌 마을회관에서 주민 다수를 순회 진료한다 **✔ 정답**
2. 병원이 입원 중인 환자에게 퇴원 전에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3. 응급의료종사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한다
4. 의원이 진료시간에 내원한 환자에게 원내에서 건강검진을 한다
5. 의사가 보호자의 요청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1명을 집에서 진료한다

**정답: 1**

## 해설

건강검진 등의 신고는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이나 순회 진료를 하려 할 때 생긴다. 의과대학의 의료봉사처럼 「의료법」이 정한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와, 의료기관 밖에서 검진하려는 의료기관이 신고 주체이며 실시 지역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원내 진료, 환자 1명 왕진, 응급처치는 대상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지역보건법」상 건강검진 등의 신고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즉 신고 대상자와 신고 대상 행위를 구별하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의과대학 의료봉사단이 농촌 마을회관에서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순회 진료를 하는 경우입니다.
법은 두 부류를 신고 주체로 둡니다. 첫째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사람입니다.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 의과대학·종합병원·외국 의료원조기관 등의 의료봉사나 연구·시범사업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는 응급환자 진료, 공익상 요청 같은 사유로 의료기관 밖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의료기관입니다. 두 경우 모두 건강검진이나 순회 진료처럼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지역주민 다수에게 하려 할 때 신고합니다.
신고처는 의료기관 소재지가 아니라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입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내고, 보건소장은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과태료는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대비되는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원에 찾아온 환자를 원내에서 검진하거나 입원 환자에게 검사를 하는 것은 의료기관 안의 진료입니다. 보호자 요청으로 환자 1명을 집에서 진료하는 왕진(home visit)이나 사고 현장의 응급처치는 의료기관 밖 진료가 허용되는 예외이지만,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미리 계획한 검진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간호학과 학생이나 간호사가 봉사단·이동검진에 참여하는 일이 많습니다. 출발 전에 주관 기관이 실시 지역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받았는지 확인해 두시면, 법적 문제 없이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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