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면허와 치과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A가 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한다. 「의료법」상 A가 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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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사 면허와 치과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A가 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한다. 「의료법」상 A가 할 수 있는 것은?

## 보기

1. 한 장소에서 의원과 한의원을 함께 개설한다
2. 의원을 개설하고 다른 지역에 치과의원 분원을 둔다
3. 서로 다른 건물에 의원과 치과의원을 하나씩 개설한다
4. 한 장소에서 병원과 치과병원을 함께 개설한다
5. 한 장소에서 의원과 치과의원을 함께 개설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병원급, 다른 장소, 가지지 않은 면허의 기관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기관 1인 1개소 원칙과 복수면허자의 예외를 정확히 적용하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한 장소에서 의원과 치과의원을 함께 개설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인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명의를 빌리거나 분원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에는 세 가지 조건이 겹쳐 있습니다. 첫째, 의원급이어야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고,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은 병원급입니다. 둘째, 하나의 장소여야 합니다. 서로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하나씩 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면허 종별에 맞아야 합니다. 의사 면허로는 의원, 치과의사 면허로는 치과의원, 한의사 면허로는 한의원을 개설하므로,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한의원을 함께 여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설 절차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또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 약국과 전용 통로로 연결된 곳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복수면허 의료인이 진료 공간을 나눠 쓰는 형태를 계획할 때는, 같은 장소인지와 의원급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벗어나면 1인 1개소 원칙 위반이 되어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정관에 소재지를 적어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어서도 안 된다는 규정도 있으므로, 개인 의료인의 1인 1개소 원칙과 법인의 개설 규율을 나누어 정리해 두시면 두 규율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조산원을 개설하는 사람은 지도의사를 정해야 한다는 점도 개설과 함께 알아 둘 내용입니다. 복수면허 예외는 면허가 둘 이상일 때만 적용되므로, 면허가 하나인 의료인에게는 어떤 형태로도 두 번째 의료기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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