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A가 국내 의과대학의 교환교수로 체류하며 진료하려 한다. 「의료법」상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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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A가 국내 의과대학의 교환교수로 체류하며 진료하려 한다. 「의료법」상 옳은 것은?

## 보기

1. 외국 면허가 있으므로 승인 없이 진료를 할 수 있다
2. 지도교수의 지도·감독만 받으면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3.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4.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5.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교환교수·교육연구사업·국제의료봉사단 업무로 체류하면 그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다.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은 학생 실습의 요건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예외 가운데에서도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어떤 요건이 붙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세 부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각 전문대학원·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나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입니다.
첫째 부류의 범위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하려고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 면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에서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예외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학생은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위해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의료봉사, 국가비상사태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요건은 지도·감독이고, 외국면허 소지자의 요건은 장관 승인입니다. 국내 의사 국가시험 합격은 국내 면허를 받는 정식 경로이므로 이 예외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는 외국 의료진이 교류 프로그램으로 진료에 참여할 때 승인 범위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그 범위를 넘는 진료에는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되므로, 승인 범위를 넘긴 진료를 맡긴 기관 쪽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이나 순회 진료를 하려면 「지역보건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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