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제조자가 신제품 포장과 광고에 '멘톨향 함유'라는 문구를 넣으려 할 때 「국민건강증진법」상 옳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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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담배 제조자가 신제품 포장과 광고에 '멘톨향 함유'라는 문구를 넣으려 할 때 「국민건강증진법」상 옳은 판단은?

## 보기

1. 포장에는 쓸 수 없으나 광고에는 쓸 수 있다
2. 포장과 광고 모두에 이 문구를 쓸 수 없다 **✔ 정답**
3. 담배갑포장지 옆면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문구 대신 향을 나타내는 그림은 쓸 수 있다
5. 경고그림을 함께 넣으면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 즉 가향물질을 넣은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한다. 멘톨향 함유 문구는 포장과 광고 어디에도 쓸 수 없다. 경고그림·경고문구는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것이고, 가향물질 표시는 금지되는 것이어서 방향이 반대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담배에 넣은 향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표시가 허용되는지를 묻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의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멘톨향은 연초 외에 향기가 나는 물질이므로, '멘톨향 함유'라는 문구는 포장과 광고 어디에도 쓸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이 금지하는 범위를 세 가지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금지 대상은 문구만이 아니라 그림과 사진까지입니다. 둘째, 적용 장소는 제품의 포장과 광고 두 곳 모두입니다. 셋째, 의무를 지는 사람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입니다. 경고 표기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인 반면, 가향물질 표시는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두 조항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가향물질 표시를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함께 비교해야 하는 것이 같은 법의 경고 표기 의무입니다. 제조자등은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금연상담전화번호 등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여 앞면과 뒷면에 표기합니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각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 크기여야 합니다. 담뱃갑 앞뒷면 경고그림 표기 의무와 함께 '경고는 반드시 표기, 가향은 표시 금지'라는 대비로 정리해 두십시오.
헷갈리기 쉬운 점은 경고그림을 넣으면 다른 표시가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것, 포장만 막히고 광고는 된다고 생각하는 것, 문구가 아닌 그림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막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이나 금연 상담 현장에서도 향이 첨가된 담배가 덜 해롭다는 오해를 바로잡고, 향 표시가 법으로 금지된 이유를 함께 설명해 주시면 대상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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