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시가 「국민건강증진법」상 구강건강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 법의 구강건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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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A시가 「국민건강증진법」상 구강건강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 법의 구강건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초등학교 아동 대상 불소용액양치사업
2. 관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충치가 생긴 주민의 충치 치료 시술 **✔ 정답**
4. 노인·장애인 대상 구강건강증진사업
5. 충치 예방을 위한 아동 치아홈메우기사업

**정답: 3**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의 구강건강사업은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구강건강 교육,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조사·연구, 건강취약계층 구강건강증진사업과 시행령의 치아홈메우기·불소용액양치사업이다. 이미 생긴 충치를 치료하는 시술은 예방 사업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치료까지 포함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의 구강 보건의료 시책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국민건강증진법」이 말하는 구강건강사업의 범위가 예방과 증진에 머문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건강사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생긴 충치를 치료하는 시술은 이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치 치료 시술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답이 됩니다.
법률이 직접 열거한 구강건강사업은 다섯 가지입니다.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과 불소용액양치사업을 들고 있습니다. 불소와 관련된 두 사업(수돗물불소농도조정, 불소용액양치)과 치아홈메우기는 모두 충치를 미리 막는 예방 사업이므로 한 묶음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는 절차 규정도 붙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교 대상은 「보건의료기본법」의 구강 보건의료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치료까지 시책 범위에 들어갑니다. 즉 보건의료기본법은 구강 보건의료 전반의 시책 방향을, 국민건강증진법은 예방 중심의 구체적 사업 목록을 정한다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두 법을 섞어 기억한 학생이 치료 시술을 구강건강사업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보건소 구강보건 업무를 계획할 때에도 이 구분이 쓰입니다. 학교 대상 불소용액양치나 아동 치아홈메우기, 주민 구강보건교육은 구강건강사업의 틀에서 기획하고, 개별 치료가 필요한 주민은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이 법의 구조에 맞는 접근입니다. 사업을 판단할 때에는 각 사업이 '예방·교육·조사·취약계층 증진'에 속하는지, '이미 생긴 질환의 치료'에 속하는지를 먼저 가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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