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단급식소 조리원의 업무 종사 일시 제한 대상이 **아닌** 감염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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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단급식소 조리원의 업무 종사 일시 제한 대상이 **아닌** 감염병은?

## 보기

1. 콜레라
2. 파라티푸스
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4. A형간염
5. B형간염 **✔ 정답**

**정답: 5**

## 해설

업무 종사 일시 제한 대상은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으로, 모두 음식물로 전파되는 감염병이며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다. B형간염은 혈액·체액으로 전파되어 조리 업무로 퍼지지 않으므로 대상이 아니다. 이름이 비슷한 A형간염과 혼동하기 쉽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감염병에 걸렸을 때 일을 잠시 쉬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감염병은 그 대상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환자등이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런 사람을 고용할 수 없다고 정하며, 구체적인 감염병과 업종은 시행규칙에 맡기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대상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의 여섯 가지입니다. B형간염(hepatitis B)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목록을 외울 때는 공통점을 잡으시면 쉽습니다. 여섯 가지는 모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통해 분변-구강 경로(fecal-oral route)로 전파되는 감염병입니다. 조리원이 이런 병원체를 가지고 있으면 음식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한 기간은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이며, 제한을 받는 업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입니다.
대비되는 감염병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B형간염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bloodborne infection)이어서 음식을 만드는 일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A형간염이 대상에 들어 있어 두 질환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결핵이나 홍역처럼 호흡기로 퍼지는 감염병은 다른 조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이 조항의 업무 종사 일시 제한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제2급감염병이라도 업무 종사 제한 목록과 강제 조사·진찰 대상 목록은 서로 다르므로, 조항마다 목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간호사가 급식소 종사자에게 진단 결과를 설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상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에게는 감염력이 소멸될 때까지 조리 업무를 쉬어야 하며 운영자도 그 기간에 고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B형간염 보유자에게 조리 업무를 그만두라고 잘못 안내하면 법적 근거 없는 제한이 되므로, 전파 경로에 맞는 위생 수칙과 예방접종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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