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 수혈 처방을 확인한 간호사가 서면 수혈 동의서가 없음을 발견했을 때 할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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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안전요구 · 투약 간호

## 문제

정규 수혈 처방을 확인한 간호사가 서면 수혈 동의서가 없음을 발견했을 때 할 행동은?

## 보기

1. 수혈을 미루고 담당 의사에게 알려 설명과 동의를 받게 한다 **✔ 정답**
2. 혈액을 먼저 불출해 병동 냉장고에 두고 동의를 기다린다
3. 수혈을 먼저 시작하고 끝난 뒤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다
4. 간호사가 수혈의 위험을 설명하고 직접 서명을 받는다
5. 대상자가 말로 동의했으므로 그대로 수혈을 시작한다

**정답: 1**

## 해설

수혈은 의사가 필요성·방법·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환자(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다. 지체하면 생명이 위험한 응급이 아니라면 동의서가 없을 때 수혈을 시작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알린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수혈을 준비하는 간호사가 서면 동의(written consent)가 갖추어졌는지 확인하고,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수혈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료법은 수술·전신마취와 함께 수혈을 할 때 의사가 진단명,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따라서 정규 수혈에서 동의서가 없다면 수혈을 미루고 담당 의사에게 알려 설명과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설명과 동의를 받을 의무는 의사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간호사는 수혈 전 확인 단계에서 처방, 혈액형 검사와 교차시험 결과, 동의서가 모두 갖추어졌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대상자가 말로 수혈을 받겠다고 했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것은 서면 동의이므로, 말로 한 동의만으로 정규 수혈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동의는 수혈 전에 받아야 하며, 끝난 뒤에 받은 서명은 사전 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간호사가 직접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것도 의사의 설명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설명과 동의 절차 때문에 수혈이 늦어지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응급 상황입니다. 이 사례처럼 활력징후가 안정되고 오후로 계획된 정규 수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혈액을 먼저 불출해 두는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혈액은행에서 내어 준 혈액은 곧바로 수혈을 시작해야 하며, 일반 병동 냉장고는 혈액을 보관하는 장비가 아니어서 혈액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동의서가 갖추어진 것을 확인한 뒤에 혈액 불출을 요청하고, 혈액을 받으면 두 사람이 함께 환자 정보와 혈액형, 혈액번호, 유효기간을 대조합니다. 수혈 직전에는 활력징후를 측정해 기준값을 남기고, 수혈 초반에는 천천히 주입하며 곁에서 이상반응을 관찰합니다. 동의서 확인부터 이상반응 관찰까지의 과정을 시각과 함께 기록해 두면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이라면 보호자가 아니라 환자 본인이 동의의 주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혈 전 동의 확인정규 수혈 준비 중 서류 점검
위장관 출혈 뒤 빈혈로 입원한 67세 남성에게 오후에 농축적혈구 1단위 정규 수혈이 처방되었다. 의식은 명료하고 활력징후는 안정적이다. 간호사가 혈액은행에 불출을 요청하기 전 의무기록을 확인하니 혈액형 검사와 교차시험은 끝났으나 서면 수혈 동의서가 없다. 대상자는 피가 모자라면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받겠다고 말한다.

수혈은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다. 간호사는 동의서가 없으면 혈액을 불출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알리며, 동의가 갖추어진 뒤 두 사람이 함께 환자와 혈액 정보를 대조하고 수혈을 시작한다. 지체하면 생명이 위험한 응급 수혈만 예외가 될 수 있다.

## 핵심 개념

- **수혈 동의서** — 수혈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 듣고 동의했음을 남긴 문서
- **서면 동의** — 설명을 들은 환자가 의료행위에 동의한다는 뜻을 문서나 전자문서로 남기는 것
- **법정대리인** —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 설명을 듣고 동의할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
- **불출** — 혈액은행이 수혈할 혈액제제를 병동이나 처치 부서로 내어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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