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동에 비치한 다음 약물 가운데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저장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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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간호단위관리 · 물품과 약품관리

## 문제

병동에 비치한 다음 약물 가운데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저장해야 하는 것은?

## 보기

1. 로라제팜 주사
2. 디아제팜 주사
3. 케타민 주사
4. 펜타닐 주사 **✔ 정답**
5. 미다졸람 주사

**정답: 4**

## 해설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는 마약의 저장 기준이며, 합성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은 마약에 해당한다. 미다졸람·로라제팜·디아제팜은 벤조다이아제핀계, 케타민은 해리성 마취제로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법령상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한다. 약물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먼저 구별해야 저장 기준이 정해진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병동에 비치한 약물 가운데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저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결론은 마약에 해당하는 펜타닐 주사다.

**1. 먼저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구별**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는 마약의 저장 기준이다. 따라서 이 금고에 저장하는 약은 마약에 해당하는 약이다. 병동 약물을 관리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분류이며, 분류가 정해져야 저장 장소와 관리 강도가 정해진다. 병동에서 흔한 마약은 모르핀, 펜타닐, 페치딘, 옥시코돈, 하이드로모르폰 같은 아편계 진통제가 중심이다.

마약류를 다룰 때 약 이름만 보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감각으로 분류하면 틀리기 쉽다. 같은 병동에서 쓰는 진정제라도 법적 분류는 약마다 다르고, 분류가 곧 저장 기준과 관리 강도를 정한다. 그래서 새 약을 비치하거나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약물 목록을 법적 분류와 함께 외워 두는 것이 안전하다. 마약은 아편계 진통제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은 진정제·수면제·항불안제·마취제 일부라는 큰 틀을 먼저 잡고 예외를 하나씩 덧붙이면 정리가 쉽다.

**2. 정답 ④ 펜타닐 주사**
펜타닐(fentanyl)은 합성 마약성 진통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에 해당하므로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저장한다.

**3. 선지별 분석**
① 로라제팜은 벤조다이아제핀계 진정제이자 항불안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이며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한다.
② 디아제팜도 벤조다이아제핀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경련이나 불안 조절에 쓰이지만 마약은 아니다.
③ 케타민은 남용 사례 때문에 마약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해리성 마취제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한다.
⑤ 미다졸람은 시술 전 진정에 자주 쓰여 엄격히 관리된다는 인상이 강하지만 벤조다이아제핀계 향정신성의약품이다.

**4. 기억 포인트**
강한 진통을 위한 아편계 약물은 마약, 진정·수면·불안 조절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

**5. 실무·국시 포인트**
• 남용 위험이 크다고 모두 마약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며,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법적 분류에 따라 저장 기준이 다르다.
• 기관이 내부 지침으로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이중 잠금 금고에 함께 보관하는 것은 법령보다 엄격한 관리이므로 지침을 따르면 된다.
• 펜타닐은 주사 외에 붙이는 패치 형태로도 쓰이며 패치도 마약이므로 같은 저장 기준이 적용된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병동 마약류 비치 약물 정리

병동에서 진정제와 진통제를 정리하던 신규 간호사가 로라제팜, 디아제팜, 케타민, 펜타닐, 미다졸람 주사를 한 선반에 놓고 어느 약을 이중 잠금 금고에 넣어야 하는지 선배에게 묻는다.

간호 순서
• 사정: 각 약물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분류를 확인한다.
• 수행: 아편계 진통제인 펜타닐은 마약이므로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넣고, 나머지 약물은 구별해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한다.
• 평가: 약물별 저장 위치와 잠금 상태, 수량이 기록과 맞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저장 기준은 약물의 법적 분류가 정하므로 먼저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구별한다.

## 핵심 개념

- **펜타닐 (Fentanyl)** — 합성 마약성 진통제로 법령상 마약에 해당하며 주사와 패치로 쓰인다.
- **마약성 진통제 (Opioid analgesic)** — 아편계 수용체에 작용해 강한 통증을 줄이는 약으로 호흡 억제에 주의한다.
- **케타민 (Ketamine)** — 해리성 마취제로 법령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 **미다졸람 (Midazolam)** — 벤조다이아제핀계 진정제로 시술 전 진정에 쓰며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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