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병으로 입원한 대상자에게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때 간호사가 확인할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4040  
> language: ko  
> subject: 지역사회 정신건강 간호

## 문제

조현병으로 입원한 대상자에게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때 간호사가 확인할 것은?

## 보기

1. 의학 용어를 빠짐없이 넣어 자세히 설명했는지
2. 설명한 내용을 대상자가 자기 말로 다시 말할 수 있는지 **✔ 정답**
3. 조현병 진단이 있으니 보호의무자의 서명만 받았는지
4. 대상자가 별다른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는지
5. 동의하지 않으면 퇴원이 늦어진다고 미리 알렸는지

**정답: 2**

## 해설

정신질환 진단만으로 동의 능력이 없다고 보지 않으며, 유효한 동의는 충분한 설명을 대상자가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 자발적으로 결정할 때 성립한다. 그래서 대상자가 설명을 자기 말로 다시 말할 수 있는지로 이해를 확인한다. 끄덕임만으로는 이해를 알 수 없고, 불이익을 앞세우면 자발성이 깨진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때 간호사는 설명을 했는지가 아니라 대상자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설명한 내용을 대상자가 자기 말로 다시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정답 ②)이 이해를 점검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다. 정신질환 진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능력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

**1. 유효한 동의의 조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는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핵심 권리다. 유효한 동의가 되려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치료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효과와 위험, 다른 선택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둘째, 대상자가 그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강요나 압박 없이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동의한 뒤에도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2. 진단명과 의사결정능력**
정신질환자의 동의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진단명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조현병 진단이 있더라도 증상의 정도와 시기에 따라 특정 치료에 대해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의사결정능력은 진단이 아니라 그 결정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를 확인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설명한 내용을 대상자가 자기 말로 다시 말하게 하는 것이며, 무엇을 이해했고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가 드러나 필요한 부분을 다시 설명할 수 있다.

**3. 정답 ② 설명한 내용을 대상자가 자기 말로 다시 말할 수 있는지**
이해 여부를 대상자의 입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므로 정답이다. 다시 말하기를 통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 쉬운 말로 거듭 설명하면 동의의 질이 높아진다.

**4. 오답 분석**
① 의학 용어를 빠짐없이 넣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정보를 많이 주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전문 용어가 많을수록 이해를 방해한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대상자가 알아듣는 수준에 맞춘 설명이다.

③ 조현병 진단이 있으니 보호의무자의 서명만 받는 것은 판단이 가능한 대상자의 결정권을 빼앗는 일이다. 진단만으로 능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대상자 본인의 이해와 의사를 확인한다.

④ 대상자가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은 이해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위축되었거나 혼란스러워서 그냥 따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⑤ 동의하지 않으면 퇴원이 늦어진다고 알리는 것은 불이익을 내세운 압박이어서 자발성을 무너뜨린다. 자발성이 없는 동의는 유효하지 않다.

**5. 기억 포인트**
동의 = 충분한 설명 + 이해(자기 말로 다시 말하기) + 판단 능력 + 자발성. 진단명이 곧 무능력은 아니다.

**6. 실무·국시 포인트**
• 쉬운 말로 짧게 나누어 설명하고, 집중력과 증상 상태에 맞추어 여러 번에 걸쳐 설명한다.
• 증상이 심해 판단이 어렵다고 보이면 그 상태를 기록하고 의료진과 상의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되, 그때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다.
• 변형 문제로는 '자의입원 대상자의 동의 철회', '동의서 서명만으로 충분한가' 형태가 나오며, 이해와 자발성을 확인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조현병으로 입원한 대상자, 치료 계획 동의 절차

상황 의료진이 새 치료 계획을 설명한 뒤 대상자는 별다른 질문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있다. 간호사는 진단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대상자가 충분한 설명을 이해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한다.

판단 고개를 끄덕인 것만으로는 이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해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간호 순서
• 사정: 대상자의 집중력과 증상 상태, 설명을 듣는 태도를 살핀다.
• 수행: 쉬운 말로 다시 짧게 설명한 뒤 대상자에게 자기 말로 다시 말해 보게 하고, 잘못 이해한 부분은 다시 설명한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언제든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린다.
• 평가: 대상자가 치료의 내용과 위험을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압박 없이 스스로 결정했는지 확인하고 기록한다.

핵심 포인트: 동의의 확인은 서명이나 끄덕임이 아니라 이해와 자발성의 확인이다.

## 핵심 개념

-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Informed consent)** — 치료의 목적·방법·위험·대안을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해 자발적으로 허락하는 의사 표시
- **의사결정능력 (Decision-making capacity)** —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해 선택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진단이 아니라 결정마다 판단함
- **자기결정권 (Right to self-determination)** — 자신의 치료와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의무자 (Guardian)** —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를 책임지는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주로 가족이 해당

## 같은 주제 문제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725)
- [정신보건법 상 '정신질환자'의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1051)
- [다음 중 '정신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1052)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1054)
- ['정신이상으로 인한 행위'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법적·윤리적 의무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1057)
- [다음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입원 형태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1058)
- [지역사회 정신건강간호사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1180)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질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주요 목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118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